카카오싱크 및 카카오로그인시 본인인증정보 ci 정보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카카오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아니기에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CI로 본인 여부를 확인 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라면 자체적으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만 카카오에서 비교 식별 목적으로 CI 제공 가능합니다.

2.
CI 제공을 위한 검수 과정에서 서비스 자체적으로 본인인증을 수행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공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에서 자체적인 본인인증을 하고 있다면, 서비스에서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CI를 저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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