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싱크 ci 관련 문의드립니다


간편인증(통합인증/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도입한 프로세스로 CI 정보 제공 검수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서비스의 회원가입 프로세스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있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CI(연계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제공항목 신청 시 간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페이지로 진입하는 프로세스와 가입 화면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CI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수집하여 이미지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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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결과로는 아래와 같은 보류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류 : 점유인증 CI 제공 불가 ]
'이메일 인증’은 점유인증에 해당하여 CI 항목 제공이 불가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은 법정 정보(이름,성별,생년월일) 및 통신사를 통해 인증하는 경우에만 CI 항목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에 간편 인증과 이메일 인증의 연관성에 대한 문의와 CI 제공이 가능한 본인인증을 문의드렸는데요.

신청한 개인정보 항목(CI)은 개인정보처리방침/회원가입 페이지에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 항목을 수정하기를 바란다는 안내와 함께 실제 서비스 내 수집되는 항목과 일치하지 않아 보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문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위 스크린샷의 5번째 이미지에서 보이는 이메일 중복확인 기능은 자사 서비스 내의 이메일 발송을 위한 중복 체크기능이며, 보류사유인 점유인증이라고 생각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개발에서 싱크 연동의 목적은 두가지입니다.

  1. 카카오 싱크에서 제공하는 CI와 기수집된 자사의 CI 데이터의 비교를 통해 계정 제한 정책을 설계하는 목적,
  2. 카카오 회원만 이용 가능한 정책의 연계 서비스에서 카카오 인증과 더불어 카카오 싱크 CI를 통해 카카오와 연계 서비스 둘 모두의 가입 여부를 체크하는 목적

검수 증빙 자료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여 보류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CI값은 핸드폰 본인인증 (이름, 성별, 생년월일)을 통신사를 통해 인증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편인증 관련 최근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진행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사 내부에서 정책 업데이트 논의 중에 있으며, 현재로써는 바로 ci값 전달이 어려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