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에이전트의 기능 중 카카오 로컬 API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용약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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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성격: 유료 자문 서비스(부동산 상담 지원)의 내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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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API:
/v2/local/search/keyword(키워드 장소검색),/v2/local/geo/coord2regioncode(좌표→행정구역) -
용도: 사용자가 아파트 단지명을 언급하면 소재지(시·군·구·법정동)를 확인하는 용도. 확인한 소재지는 공공데이터(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실거래가)를 조회하는 입력값으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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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표시 없음: 카카오맵 SDK나 타사 지도 SDK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그리지 않고 서버에서 API 응답의 주소·좌표·법정동코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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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노출 방식: 검색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구 ○○동 소재로 확인됩니다” 수준의 문장으로만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좌표나 상세 주소는 노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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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여부: 응답을 저장하지 않고 해당 요청 처리에만 사용합니다.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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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이용
위와 같이 유료 서비스의 기능 일부로 로컬 API를 사용하는 것이 약관상 허용되는지요. 별도 제휴나 계약 절차가 필요한 경우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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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미표시 이용
카카오맵을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데이터만 서버에서 사용하는 형태가 허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허용된다면 출처 표기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지도가 없는 화면에서는 어떤 문구를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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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의 가공 제공
API 응답을 원문 그대로 노출하지 않고 요약·가공한 문장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약관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