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월에 행안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간한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안내서’에
클라우드컴퓨팅법, 전자정부법제5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등 관련 법이 있는데
공공기관 내부망에 카카오맵API 서비스를 Javascript API(터널링), Rest API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되는지요?
2022.6월에 행안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간한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안내서’에
클라우드컴퓨팅법, 전자정부법제5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등 관련 법이 있는데
공공기관 내부망에 카카오맵API 서비스를 Javascript API(터널링), Rest API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되는지요?
정확하게 어떤 것을 문의하시는 것인 지 모르겠습니다.
카카오맵 API 는 당사 정책에 의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법률과 관련한 해석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