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정책 제4조(금지된 내용) 제10호 개정에 대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저희는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이며 카카오 로그인과 알림톡을 사용 중입니다.

공지로 ’운영 정책 제4조(금지된 내용) 제10호 개정‘에서 성인인증이 구현되어 있다면 예외로 한다는 조항에서 전자담배가 삭제되었는데요,

이것이 저희업체에서 더이상 카카오 알림톡 및 로그인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 급히 문의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이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입니다 (2025.12.02)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합성 니코틴 규제 포함 안내.

보건복지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2026.02.03) -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판매·광고 금지 및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세부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담, 4월 24일부터 담배랑 똑같이 규제 (2026.02.03) - 온라인 판매 전면 차단 및 대면 판매 원칙 관련 정책 해설

안녕하세요.

카카오디벨로퍼스 운영정책은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정한 정책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법령을 준수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의 온라인판매가 금지되는 경우
카카오에서 별도 예외조치할 권한이 없으므로 운영정책을 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만, 알림톡의 경우 오프라인의 활동으로도 발송 가능할 것으로 보여 계약하신 딜러사나 비즈메시지 고객센터에 추가 문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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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